줏대있는청년 민애청이 제작하는 뉴스레터<청년주간>
한일관계/민주/한반도소식/
창간준비호22년10월3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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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애청의 시선 "9.19남북군사합의가 뭐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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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말 미국 핵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 호의 부산항 입항했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핵항모가 동원되 한미연합해상훈련이 진행됐고 그 다음 날인 9월 30일 5년 만에 한미일군사훈련이 독도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해 북측은 미사일 발사 훈련과 비행 훈련, 포사격 훈련 등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부 언론은 북측의 포사격 훈련이 군사분계선(MDL) 5KM 내에서 이뤄졌다며 북측이 이를 금지한 9.19남북군사합의 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체결한 최초의 군사합의서입니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9.19군사합의의 핵심 항인 1조에서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1조 1항에서 보다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상대방을 겨냥한 군사훈련, 무력 증강 등이 그것입니다. 9.19군사합의 1조1항에 따르면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개와 북한을 대상으로 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한미일연합훈련 등은 모두 합의 위반이 됩니다.
- 사실 9.19군사합의를 맺은 문재인 정부부터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끊이지않았고 북측을 선제타격할 명목으로 F35스텔스전투기, 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을 꾸준히 반입하며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더 큰 규모로 진행했고 미국의 전략자산인 '떠다니는 전쟁기지' 핵항공모함까지 들여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9.19군사합의를 군사분계선 5KM 내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라고만 규정한다면 이는 고의적으로 군사합의의 내용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당 조치가 2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군사합의를 맺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1조1항에서 밝혔듯 서로를 겨냥한 적대행위 중단에 있습니다.
- 이제는 멈춰야합니다.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호국훈련'은 대규모 실기동 훈련에 포사격, 그리고 미군병력까지 동참하는 북한에 대응한 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더이상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싶지않다면 호국훈련부터 중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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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윤석열정부, 5년 만에 대북독자제재
- 최근 북측의 미사일 발사를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실행. 제재 대상은 개인 15명, 기관 16개로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과 물품을 조달했다는 근거로 제재.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이뤄졌음. 앞서 정부는 2016~2017년 기간 5회에 걸쳐 핵 개발에 관여한 북한 개인 109명과 기관 89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해결책은 또하나의 적대정책은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대북적대정책 철회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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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당서 전술핵 재배치 논의
- 전술핵은 핵지뢰, 핵탄두 등을 일컷는 소형 핵무기. 최근 상황을 이유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당에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 미국의 반대로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지만 윤 정권이 얼마나 북에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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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진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논의해
- 8월 26일에 이어 한 달 반만에 이뤄진 이번 협의는 9월 유엔총회 참석 계기 정상회담 이후 한일 간 가속화된 대화 분위기 속 열린 회담. 한국 측은 '우리 사법 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고 제안. '우리 사법 체계 내 해결'의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대위변제 혹은 병존적 채무인수 해법. 한일 양국, 속도감 있는 협의 공감대 형성.
- 대위변제 : 한국 정부가 배상의무가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후 일본 정부 및 기업에게 돈을 청구하는 방식
- 병존적 채무인수 : 강제징용 문제의 채무자인 일본 전범기업은 그대로 채무자로 존재하고 채권채무관계와 상관없는 제 3자가 빚을 갚아야하는 채무자(예를들어 한국정부나 기업)로 들어오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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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바이든'국가안보전략'발표
-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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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북한 대상' 한국 실기동훈련 <호국훈련> 12일 간 진행. 미군병력 참가
- 대규모 실기동 훈련인 <호국훈련>은 1990년대 초반 북미협상 당시 '팀스피리트'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자 안보공백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한국단독 훈련.
- <호국훈련>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하고 벌이는 훈련으로 특히 실기동이 이뤄진다는 점과 포사격 훈련 등이 많은 훈련으로 2010년 연평도 사건 당시 효시가 되었던 남측의 포사격도 호국훈련의 일환이었음. 이번 훈련에는 미군 병력도 참가할 것으로 밝혀져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 더욱 긴장이 높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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